일본이 코로나 제3파를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약점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가 불가하다'는 방침
8월 20일, 일본 감염병학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분화회 회장인 오미 씨는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피크에 도달하였다고 보인다.'라고 발언하였다. 8월 22일 경, 전국에서 진단된 감염자 수는 984명, 하루 감염자 수 최고를 기록했던 8월 7일에 확인된 감염자는 1,601명의 61%였다. 우선은 피크를 넘어섰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기가 '제2파'라고 한다면, 현재 감염대책을 지속하는 한, 일본은 '제3파'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대응을 임기응변식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는 일진월보 중이다. 미국의 의학도서관 데이터 베이스(PubMed)에서, 'COVID-19'를 검색하면, 8월 23일 부로 42,748건의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Japan'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면 839건으로 논문 수가 좁혀진다.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주목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알아보자.
항체검사에 의한 감염자 추정은 과소평가가 된다
우선, 경증 환자의 코로나 항체 보유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되어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주위에 어느 정도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이 되어서야 실태가 알려지고 있다.
8월 19일에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등의 팀이, '사이언스 트랜스 레이셔널 메디슨' 지에 발표한 209명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발병 후 15일이 지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체가 검출된 사람은 32%에 불과했다.
이것은 8월 18일 중국의 푸단대학 연구자가 '미국 의사협회지(JAMA) 내과판'에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들은 경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서 회복한 175명을 대상으로 항체가(몸속에 침투한 어떤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 대항하는 물질인 항체가 갖는 힘의 강도를 말함.)을 평가하였으나, 항체가 수준이 환자마다 개인차가 크며, 역치를 가장 낮추어도(항체 양성자를 가장 많이 고려하여도) 10명은 음성이었다. 더욱이, 항체가는 발병 후 10~15일에 피크에 도달하며, 그 후에 천천히 저하되어갔다.
프랑스와 중국의 연구성과는, 항체검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증 감염자 수의 추정은 과소평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감염 피크에서 시간이 지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숫자는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고베 시립의료센터 중앙 시민병원은, 3월 31일~4월 7일에 걸쳐 1,000명의 외래환자를 검사하였는데, 항체 보유율은 3%였지만, 5월 26일~6월 7일에 걸쳐 동일하게 1,000명을 검사한 결과, 항체 보유율은 0.17%로 저하되어있었다.
이 괴리에 대해서, 고베 시립의료센터 중앙 시민병원은 이용한 검사 키트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크라보우의 키트였고, 두 번째는 애보트의 제품이었던 것 같다. 물론, 이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애보트 보다 크라보우 키트가 의양성이 많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가 없는 이야기이다.
또한, 6월 18일에 중국 중경 의과대학 연구자들이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 37명의 항체를 조사한 결과, 그 항체가는 증상이 있는 감염자의 약 17%에 불과하며, 2개월 후에는 약 40%로 검출이 불가하였다. 증상이 있는 감염자이면서 항체가 검출되지 않게 된 환자가 13%에 그쳤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일분 국내에서 무증상 감염자는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
고베 시립의료센터 중앙 시민병원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무증상자이다. 항체가 감쇠 등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최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시기이다. 아마도, 일본 국내의 무증상 감염자는 과소평가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지하는 연구는 다른 곳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자가 8월 14일에 '셀'지에 발표한 것이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진단된 환자 가족 28명을 조사하였고, 항체 반응은 17명밖에 검출되지 않았으나, 26명(93%)으로부터 T세포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경증 감염으로 진단된 31명 중에서는 30명(97%)이 T세포 반응이 확인되어, 항체가 검출된 27명(87%) 보다 많다. 항체 음성으로 T세포 반응 양성인 감염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을 가지고 있을지는 향후 검증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럼, 그들은 주위에 어느 정도 전파를 시키게 될까. 8월 6일 '미국 의학협회지(JAMA) 내과판'에 한국의 순천향 대학의 연구자들이 흥미 깊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고 격리된 303명의 환자에 대한 경과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110명이 격리 시 무증상이었으며, 그중에서 21명이 그 후에 증상을 보였다. 89명은 일관되게 무증상이었으며, 이것은 전체의 29%에 상당하는 수이다. 의외였던 것은, PCR 검사에서 추정한 바이러스양과 PCR 검사가 음성화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무증상 감염자도 주위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증상인 사람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침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한 것은 제1파 유행 당초부터 철저하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유행에서 고전하였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사실, 일본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검역 경험이다. 많은 승객이 배 안에서 감염되었으며, 그 후의 경험도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감염자의 상태를 기술한 논문은 보고되고 있으나, PCR을 철저히 하고, 무증상 감염자의 임상상을 명확히 한 것은 없다. 한일 간의 차이를 가른 것은 PCR 체제 정비에 있다.
코로나 연구의 기반은 PCR 검사이다. PCR 검사를 하지 않고는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PCR체제를 충실히 유지한다면 다양한 대학이나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8월 19일에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교의 의사들이 JAMA에 발표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코로나에 감염된 수유 중인 무보 18명으로부터 모유를 채취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17명은 음성이었고 양성이었던 1명도 바이러스는 복제되지 않았고, 감염력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그들은 수유 중인 부모는 감염되어도, 모유를 통한 감염 리스크는 낮다고 결론을 내었다. 모친이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아이와의 접촉을 피하고, 모유만 받는 형태로 수유를 한다면 육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모진에게는 낭보이다. 적어도 좋으므로, 환자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쌓아나가는 것이 임상연구이다. 세계 각국이 힘을 쏟고 있다.
PCR이 제한된 일본의 문제
어째서, 일본에서는 임상연구 진전이 없는가. 그것은 PCR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매스컴은 보건소나 민간 검사회사의 검사 제공능력을 유일하게 의논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공공비용으로 검사를 받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무증상자이다. 그러나, 후생성은 '무증상자에게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방침을 관철하고 있다. 사실, 이 중에 의사나 간호자, 간병인, 거기에 경찰이나 자위대원 등 사회적으로 불가결한 노동자인 '에센셜 워커'나 노숙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포함된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원내 감염대책의 기본이며, 사회적 약자에게 검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을 통한 감염 확대를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검사를 제한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다.
왜 그들에게 공공비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의 법적 근거는, 감염증 법이다. 이 법률에서 검사가 인정된 것은, 감염자 및 의심환자와 농후 접촉자뿐이다. 제1파로 보건소가 농후 접촉자에 대한 대응에 열중하던 한편, 발열이 있는 일반시민은, 37.5도 이상이 4일 유지되는 조건을 만들어, 검사를 억제해 온 것은 감염증 법에 준거한 대응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감염되어도 대부분이 무증상이며,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다른 구각들이 모두 무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8월 19일 영국 정부는 전 인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코로나가 유행하여도, 의사나 간호사, 경찰 등 일부 직종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감염은 그들의 목숨과 직결된다. 미국 뉴욕주의 공립학교 교사 13만 3천 명이 가맹하고 있는 '뉴욕시 교원연맹'은, PCR 검사 등 코로나 대책이 정비되지 않은 채, 오는 9월에 학교교육이 재개된다면, 파업을 할 각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에센셜 워커에게는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다. 후생성과 전문가가 솔선하여, 검사를 제한하고 있다. 7월 16일, 코로나 감염증 대책 분과회는 '무증상인 사람을 공공비용으로 검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였다.
농후 접촉자 확대해석은 후생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생성은 현재 감염증 법의 확대해석으로 극복을 꾀하고 있다. 후생성은 감염자가 다발하는 지역이나 클러스터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나 고령자 시설의 직원, 입소자도 공공 비용을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감염을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농후 접촉자의 정의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더욱이, 8월 21일에는 접촉 확인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지가 있는 경우, 전원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발표했다. 이것도 농후 접촉자의 확대해석이다. 이래서는 감염대책이 후순위로 밀리며, 원내 감염이 발생하고 많은 고령자의 사망을 초래한다.
또한, 에센셜 워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반증이 된다. 농후 접촉자 확대해석은 후생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후생성의 은총적 조치'가 된다. 이것은 일본의 공중위생이 전쟁 전, 내무성 위생 경찰업무였다는 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다 국가의 상황이 우선시 되고 있다.
에센셜 워커는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유행지역에서는 농후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체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임시국회에서 감염증 법을 개정하고, 이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염증 대책을 변경할 시기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