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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는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가

과연 지금의 NHK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코로나 정국에 발효된 외출 자숙 조치로 평소보다 긴 시간 TV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다양한 방송을 보고 NHK와 민영방송의 차이를 느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연 NHK는 일본 전 세대에서 수신료를 징수할 만큼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고 있을 때, 일본의 TV에 나온 것은 '오늘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생활정보'로 NHK, 민영방송 모두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있었다.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채널로 돌려봐도 내용은 전부 같았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의 감염자 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생활정보'가 즐비하게 나열된 TV 방송을 보고, 떠오른 광경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둘러싼 보도이다. 그때도 NHK와 민영방송은 매일같이 '오늘의 방사선량',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는 생활정보'를 아침부터 밤까지 송출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언론은 10년간 전혀 진보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NHK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공공재'와 '사적재산'을 구별하는 판단으로 살아가는 태도의 사례가 있다. 2019년 8월 1일에
아이치 현에서 개막한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가 그 사례이다.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 전 / 그 후'를 둘러싼 논쟁으로부터 75일간 개최 예정이었던 것이, 겨우 3일 만에 중지되었다. 같은 기획전에는 위안부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이나 쇼와 일왕을 포함한 초상화 등을 태우는 영상작품 등,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표현의 부자유'를 테마로 과거에 문화시설에서 전시를 허가하지 않아 철거된 작품을 전시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는 개최 취지가 있었다고 한다.

어떤 분야에 공공의 비용 지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하는 이론적 근거가 공공경제학이다. 예술문화 분야에 대한 공공비용 지출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가 꽤 진전되어 있고, 보몰(W.Baumol)과 보웬(W.Bowen)에 의한 1960년대의 연구가 효시가 되었다. 

학자의 최대 공약 수적인 이해로서, 문화적인 재산 / 서비스는 '준 공공재'로 취급된다. 사적 재산과 공공재 양쪽의 성질을 포함하는 준공공재는 '시장의 실패'에 의해 가장 적합한 자원배분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술문화는 순수 사적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회적 공급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정당화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판단도 요구된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이라도 공공의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의 납득・양해를 전제로 하는가

 

예를 들어 국공립 대학에 공공비용 투입이 허락되는 것은, '대학에서 가치 있는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라고 국민이 간주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다. 국민의 납득과 양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면, 국공립 대학이라도 민영화되고, 공공비용의 투자를 끊는 것도 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국민의 납득/양해가 있는가?'가 포인트가 된다.

모든 공공지출에는 회의의 승인(민주주의 프로세스)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국민의 납득/양해가 필요하다. 예술제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예외는 없다. 이러한 공공비용의 대원칙에 대해서, 검토위원회에서 의논된 기록은 없으며, 보고서도 '공공비용 지출은 당연하다.'라고 결론지어버리는 입장에서 적혀 있다.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준공공재'에 해당하는 NHK가 '공공방송'의 이름을 걸고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국민의 일부에 한하여 도움을 주는 미디어라고 한다면, 수신료라는 형태로 공공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널리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진짜 '공공'의 이름에 어울리는 방송사이다. 

NHK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대해, 정말 수신료라고 하는 '공공의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하는가. CM도 방송 중간에 넣어야만 하는가. 인터넷 송신으로는 어려운 것인가. 이러한 의문은 이후에 NHK를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게 될 것이다.

물론 NHK는 현행 방송법으로 광고수입을 얻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밥의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인터넷 동시 방송 서비스가 보급되는 시점에, 침묵하고 있어도 방송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시청자들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수신료의 약 10%가 징수당하는 낭비

 

NHK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아래,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NHK를 안 보면 된다.'라는 스크램블 방송을 요청하는 의견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중고령층에게까지 보급되기 시작한 현재, TV를 보지 않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결국 어느 쪽 주장이 우위에 설지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이다.

수신료나 수신기를 통한 과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수요가 높고 수익화가 쉬운 것은 인터넷 광고이다. 설령 국민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면서도 수입의 주된 축을 광고수입으로 전환함으로써 수신료 징수 비용은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

2017년도 NHK 수신요금 수입 6,889억 엔 중에서, 징수 비용은 735억 엔으로, 수입의 10%를 조금 넘는 비용이 계약이나 징수 경비로서 사용되고 있다. 735억 엔이나 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상식적인 경영의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